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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8] 피고인은 2016. 1. 24. 14:2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5 송 탄 출장 소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 약 20cm) 을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016 고단 857]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6. 13:37 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67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정문 입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 칼날 길이 90cm, 손잡이 길이 25cm)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 1호( 식 칼 1 자루) 의 현존 [2016 고단 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의 사진 ( 피고인은 장식용 칼에 불과하므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은 외관상으로도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한 " 도검 "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지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