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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12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경우 단 몇 그램의 작은 암 덩어리만 있어도 위의 절반을 잘라 내기도 하고, 갑상선 암은 단 1g 의 암세포만 있어도 전 절제 수술이 이루어진다.

갑상선의 경우 단 1g 의 암이라고 해도 그의 20 배가 넘는 20g 이 넘는 전 조직을 모두 제거한다.

* 수술요법과 장기 기능 저하 수술하면 재생이 아주 빠른 간을 제외하면 절제한 만큼의 장기를 잃는 것이며, 제거한 비율 이상의 기능을 상실한다.

전 절제의 경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위나 장을 잘라 내면 소화 흡수 기능이 소멸된다.

갑상선을 제거 하면 대사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과연 극히 일부의 세포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를 모두 잘라 내는 것이 위든, 신장이든, 갑상선이든 그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될까 더더구나 현재 암 발견은 70% 이상이 무증상의 조기의 암이며, 특히 갑상선 암은 90% 가 무증상의 조기암이다.

*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치원 생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g 의 갑상선 암이 있다고

했을 때 모두 제거하는 것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어느 것이 몸에 좋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그 판단은 초등학생이면 가능하다.

20 개들이 사과 상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의 상자에는 좋은 사과가 19개, 그리고 벌레 먹은 사과가 하나 들어 있다.

그리고 다른 상자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생도 대부분 빈 상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 그에 더하여 항암제를 사용하면 얘기는 더더욱 달라진다) * 수술요법과 면역력 저하 수술요법의 또 하나의 위험요소는 장기 외에 림프절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림프절은 면역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수술요법은 그 자체로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