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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집근처 화물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여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반성하는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