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7 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5-1 서산 시스 케이 트장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사고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