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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입국 : 2011. 6.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2. 6. 21.) - 난민인정신청 : 2015. 11. 23.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2.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파룬궁 수련을 하다가 2010. 5.경 공안에 발각되어 파출소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고, 2011년에는 공안이 3회에 걸쳐 방문하여 원고의 파룬궁 수련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국에서 파룬궁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