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목상의 거래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4.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0,948,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8,785,7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433,960원의 각 부과처분과 환급금 653,112,455원의 환급거부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4. 원고 이○○, 유○○을 각 원고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7,331,800원, 각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9,075,000원, 각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51,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9)" 부분을 삽입하고, 14행 이하의" 라.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과거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수입한 금지금을 여러 단계의 유통업체를 거쳐 수출할 때가지 유통단계 중간에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폭탄업체의 전단계까지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폭탄업체가 매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 이후의 유통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최종단계인 수출업체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결국 국가는 수출업체에 환급하여 준 부가가치세만큼의 손실을 입고, 이것을 재원으로 하여 금지금 유통업체들과 외국의 금지금 수출입업자들이 이익을 나누어 먹는 방식의 이른바' 폭탄영업' 이 행하여져 왔는데, 2005.4.1.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폭탄영업' 이 불가능하게 되었고(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지금 매출자가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그 이후 우리나라의 금지금 무역량은 급격하게 감소되기도 하였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원고 법인은 일체의 금지금 수출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전 거래에 대한 관세 환급금을 신청한 실적도 없다.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면, 단시간 내에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한 대금 순차 지급, 7~8개의 도매업체의 상시 경유, 폭탄업체의 상시 개입, 관세환급금의 미신청, 국제시세 및 국내시세보다 저렴한 수출가격으로 금지금의 수출 등 일련의 행위 내지 현상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점, ②원고 이○○은 이 사건 이전에는 일체 금지금 거래를 해 본적이 없고, 원고 법인도 원고 유○○의 퇴직금 5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서도, 매입업체들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금지금을 넘겨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온 점, ③금지금 전문 운송업체가 운송경로 흐름도를 작성하면서까지 보관하고 있던 운송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반면, 수출업체인 원고 법인은 단 한번도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도보 혹은 택시를 통해 금지금을 직접 운송해 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원고 법인은 일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법인이 관여한 위 각 거래들은, 사업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이른바' 폭탄영업' 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폭탄영업' 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 명목일 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거래관계 서류들이나 제1심 증인 서○, 당심증인 하○○의 각 증언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따라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일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것으로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