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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11. 21. 03:30 경 서울 강동구 H 지하 1 층 I 노래 주점 6번 방에서, 그곳 영업전 무인 피해자 J로부터 늦은 시간이라 양주를 주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비되어 피고인 C은 유리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6번 방과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에 있는 여자 종업원 성명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고, ‘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자신들을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 K 등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을 전부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04:20 경 제 2 항 기재 사실로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M 지구대로 연행되자, 자신을 체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조사실에서 위 J가 조사를 받는 장면들을 촬영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