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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21:35경 업무로써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88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포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8. 00: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간열상 등에 의한 외상성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