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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노28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몸을 붙잡고 욕설을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친 것일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E가 타고 있던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였는데 농협에 들어갔다 나오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차를 출발하려 하여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그 뒤 피고인이 E를 내려 도망가게 하고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쪽)와 각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9~12쪽)과도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