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C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2014. 4. 18. 오전에 방송되었는데,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 보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7. 23:1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E‘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을 게시한 글에 ‘F’이라는 대화명으로 ‘옷도 안갈아 입고 팬티에 오줌 냉 좃나 묻었겠다 ㅅ ㅂ’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C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호로 기소되었으나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5노200호로 항소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2016. 9. 1.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대법원 2016도1467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춘천지방법원은 2015. 6. 2. 피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15고약423)을 발령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