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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307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7.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 8. 6.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