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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5 2019가단50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2. 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8. 12. 7. 작성된 차용증(50,000,000원, 이율 연 10%, 차용기간 2018. 7. 10.부터 2018. 12. 10.까지)에 기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나. 2018. 12. 15.자 금전대여(1,200,000원, 이율 연 10%)에 기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청구 일부 기각 부분 위 1.의 나.

항 기재 대여금에 대한 2018. 7. 10.부터 금전대여 전날인 2018. 12. 14.까지의 이자를 구하는 부분(위 기간의 이자 청구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