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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6: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를 신 평시장 방면에서 신원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 여, 88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 경 구미 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