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바 없고, 중국 대련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밀수입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C 부모의 집에 와서 출국 직전에 있었던 자신의 거들과 팬티 사이에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를 집어 넣어주면서 ‘무엇인지 묻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한국에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주라’고 말을 하여 중국 대련공항을 통해 출국수속을 밟던 중에 검색대에서 필로폰이 적발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요청한 커피, 청양고추, 과자 등을 사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3일 간 C의 부모 집에 머무르다가 사건 당일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를 소지한 채 출국하게 되었는데, D는 그 이전에 당시 연인관계였던 14살 연상의 피고인과 함께 혹은 피고인을 만나러 혼자서 3, 4번 정도 중국에 다녀왔던 전력이 있었을 뿐 중국어를 하지 못하고 중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점, D는 중국 대련공항에서 필로폰을 적발당한 직후 사태 수습에 관하여 상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