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에 있는 제주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성오거리 쪽에서 삼담치안센터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얼굴에 붉은 홍조가 있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삼담치안센터 쪽에서 남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의 F 유조차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