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0:1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척동 1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