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피해자인 E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맞서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는 피고인이 입었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프고 화가 나서 주변을 보니까 플라스틱 작은 화분이 있길래 휘둘러서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었다’, ‘화분으로 때린 것은 사실인데 정면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7, 18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참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플라스틱 화분을 던졌는데,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37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G병원에서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 좌상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수사기록 82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300,000원을 차용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고서 오히려 피고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역시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