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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6820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9면 16행~10면 8행)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산약정에 기한 정산금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일반 고객이 F를 통해 23개의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1개월에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건 성형외과의 블로그가 상위 5순위 이내에 노출되도록 하여야 할 용역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1.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동안 그와 같이 상위 노출의무가 이행된 키워드 개수는 월 23개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는데(예컨대 2015. 11.의 경우 이행된 키워드 개수는 8개에 그치고 15개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 위 기간 동안 상위 노출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키워드의 월별 합계 개수는 234개(구체적으로는 2015. 11.의 경우 15개, 2015. 12.의 경우 11개, 2016. 1.의 경우 14개, 2016. 2.의 경우 23개, 2016. 3.의 경우 18개, 2016. 4.의 경우 23개, 2016. 5.의 경우 13개, 2016. 6.의 경우 16개, 2016. 7.의 경우 17개 2016. 8.의 경우 16개, 2016. 9.의 경우 23개, 2016. 10.의 경우 22개, 2016. 11.의 경우 23개 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광고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의 광고계약 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월 용역대금이 20,000,000원이고 노출 약정 키워드 개수가 23개로서 키워드 1개당 용역대금은 약 860,000원으로 산출되므로, 위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40,000원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