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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3: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 이것들이 씨발 년 아, 씨 발 놈 아 나와, 주인 나와 ”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 이 따위로 밖에 못 하나,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그 곳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밤새 오늘 씨 발, 내가 가만있을 줄 아나.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의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다 든지 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판결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7 살의 어린 조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