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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구단500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18.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취급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되었고(이하 ‘1차 위반’이라 한다), 2018. 1. 1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1차 위반에 대하여 2018. 5. 8. 영업정지 30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5. 16. 원고의 의견제출을 받음 다음,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8. 6. 4. 영업정지 15일(2018. 6. 24.∽2018. 7. 8.)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2018. 2. 2.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8. 다시 동일한 내용의 경품취급기준 준수위반으로 적발되었고(이하 ‘2차 위반’이라 한다),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2018고약22079)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는 2018. 8. 28. 17:00경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케이드 경품 배출기 게임기(D) 1대를 설치하여 제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18,000원 상당의 ‘E 피규어’를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마. 피고는 2차 위반에 대하여 2018. 10. 24. 영업정지 90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018. 12. 6. 원고로부터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