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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 징역 2년 9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