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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54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 여, 63세 )를 불러 자신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주거지로 가 던 중 G 부근에서 갑자기 운전석 뒤에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면서 “ 찌 찌 좀 만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고함을 지르자 자신의 입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얼굴에 바짝 갖다 대며 “ 찌 찌 만지려는 데 왜 그러냐,

그것 좀 만지면 어떤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하이 패스카드 거래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의자와 대화내용 녹음 CD 첨부)- 피해자, 피의자 대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