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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932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9,402,2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서 등의 작성경위 1)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사천시 E 외 5필지(이하 ‘학원 부지’라 한다

) 위에 F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2010. 11. 5.경 피고가 G으로부터 학원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D을 인수하는 것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D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A은 2012. 10. 30.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을제4호증)를 교부하였다.

<각서> 본인 A은 C에게 반환해야 할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본의가 아니게 지연하면서 지난 2년간 C을 상대로 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C이 다른 직장에 구직을 하는 것마저 본인 A이 만류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C에게로 발생된 또 다른 고통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금으로 5000만원에 합의하고자 합니다.

그 돈을 본인의 딸 B과 연대하여 2013년 상반기 내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A은 2014. 12. 4. 피고에게 아래 내용의 지불각서(을제5호증)를 교부하였다. <지불각서> 금 5천만 원 본인 A은 2014노616 사건에서 C을 상대로 변호사 위반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본인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피해자인 C의 처벌불원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C의 취업은 또다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과 C의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인 A과 본인의 딸 B이 C측에게 이번 사건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의 금액을 2015년 4월 15일까지 연대를 하여 꼭 지급할테니 본인의 선고일 이전에 C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꼭 제출하여 주십사 간청 올립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