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Turning center 6대와 삼차원 측정기 1대 등 시가 3억 9,740만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금액 3억 5,700만원, 변제기한 2016. 9. 10. 로 하는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2014. 8. 6.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1억 3,400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 제기한을 2017. 8. 6. 로 정하였고, 2015. 2. 6.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기구 7대를 담보물로 유지한 채 5,000만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변 제기한을 2017. 2. 10. 로 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게 위 기계기구 7대를 대출금에 대한 양도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양도 담보물인 기계기구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경 위 양도 담보 제공물 중 시가 2억 340만원 상당의 Turning center 4대를 페 퍼 저축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같은 해 6. 경 페 퍼 저축은행으로부터 9,5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1. 3. 14:30 경 페 퍼 저축은행에서 양도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위 기계기구 4대를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에게 시가 2억 340만원 상당의 양도 담보물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9,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취득 및 그 대출금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