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13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21.9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