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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22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재판 관할 권의 존 부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에 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97조 제 1 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의 업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항해 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B( 조타수), C( 선장) 는 해양오염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해양오염에 관한 사실 오인 및 폐기물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 일람표 기재 오염물질 중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 순 번 4 내지 15번) 은 해양환경관리 법상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가. 재판관할 권의 존 부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위 주장과 그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