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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01 2017누4339

사업전부정지60일 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1) F 차량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제1심법원의 정읍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F으로 변경되기 전의 자동차등록번호인 G 차량에 대하여 유한회사 서진화물이 정읍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신청을 할 당시 일반 화물자동차 증차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정읍시는 자동차수송용 특수자동차 증차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유한회사 서진화물의 일반 화물자동차 증차허가신청이 정읍시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상, 그것이 정읍시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차허가에 대한 유한회사 서진화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청주시 담당공무원과 피고 측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후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F 차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유한회사 서진화물이 G 차량과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