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확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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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50560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구상금 및 그 이자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이의도 구하고 있는 이상, 위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기관인 피고는, 2001. 8. 29.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의 대출원리금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의 배우자인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가 2003. 9. 17.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피고는 B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14,410,7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09. 3. 2. B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350560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3. 11. ‘B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4,354,2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9. 6. 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위 구상금채권(무)을 ‘이 사건 채권(무)’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는 2011. 7. 12.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단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