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23:06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뒤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