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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노50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논에 객토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성토 작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작업의 결과 피고인의 논에 연접해 있는 J의 논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령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관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은 객토, 성토, 절토의 범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