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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9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5: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창문을 두드려 D(여, 37세) 등에게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그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