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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8노3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 C은 15세에 불과한 청소년과 술을 마시다가 그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들자 돌아가며 그 청소년을 간음하려 하였고, 공모하여 그 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 C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다른 청소년을 공동하여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나중에 범행 장소에 왔다가, 옷이 벗겨진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청소년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였다.

피고인

A, B, D는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는 기간에 함께 절도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중 피고인 A, B, C의 각 범행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

특히 위 각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은 보호 관찰 처분을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당 심 진행 중에 각 피고인의 부모가 넉 넉지 않은 형편에도 상당한 금액의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빌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을 용서 하였다.

1명을 제외한 절도 피해자들 로부터 는 제 1 심 진행 중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D에게는 기소유예 전력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들 로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