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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301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0.부터 2006. 7. 6.까지 연 5%의, 2006.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