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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4고정12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계룡시 C 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다

그 자리를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D(35세)과 시비 되었고, 관리사무소로 가자며 손을 내미는 피해자를 뿌리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뿌리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수 있어 이를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D은 판시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위와 같이 관리실로 가자며 손을 내밀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비록 D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1. 12.자 2013고약1544 약식명령으로 판시 사건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치상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은 판시 사건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의사 F이 작성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의사 F이 D과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CCTV 녹화 영상)와 이에 첨부한 사진, CCTV 동영상 상의 피해 추정 시간 경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CTV 동영상 CD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