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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정10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7:46 경 안동시 경동로 371 ‘ 육군 3260 부대’ 위병소 앞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인부 2명 [B, C] 을 위 부대 내 공사현장에 출입시키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E) 의 주민등록증과 F(G) 의 주민등록증을 위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 던 성명 불상의 군인에게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주민등록증 사진 등), 수사보고( 이 사건 주민등록증 소유자인 참고인 F, D의 진술 등), 수사보고( 이 사건 관려 ㄴ 불법 체류자들 관련 위반 서류 사본 첨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