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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도 자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