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의 법인 계속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I이 데려온 법무사 K에게 법인 계속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한도에서만 도장을 날인하도록 위임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다.
그런 데 I은 허위 내용의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위 주주 명부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위 주주 명부를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직접 위 주주 명부를 확인하거나 주주 명부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각 서류의 작성 무렵 I, K 등과 함께 법원 민원실에서 만 나 법인 계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K에게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고, 같은 날 위 I, K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주주 명부가 공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