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정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11필지에서 시행되는 다세대 주택 건축사업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1:30경 위 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토목공사 도급업자인 C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와 위 다세대 주택 부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망 펜스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위 C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위 펜스 약 20m를 철거하도록 하여 위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 제출한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