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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7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2: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 손님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에 의하여 위 식당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5 세), 경장 F(33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죽이 뿐다, 내 잡아가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5, 6회 들이 받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