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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선고 2019다224771 판결

손해배상(지)

사건

2019다224771 손해배상(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선, 이광욱, 이근우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광배, 양소연, 지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4. 선고 2016나200982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지상파방송 무단 동시 재송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당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 소송계속 중 'BU를 통해 확보한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 수 현황(갑 제30호증)'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디지털HD 가입자 수를 2010년말 2,265명, 2011년말 5,007명, 2012년 말 4,111명, 2013년말 37,671명, 2014년말 54,162명으로 추산하고, 통상사용료를 2011. 10.부터 2015. 12.까지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 280,4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손해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서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손해배상액 180,78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가입자 수를 정하면서 갑 제30호증에 근거하여 피고의 디지털 HD 가입자 수를 추산하고, 여기에 무료가입자와 할인상품 가입자, 직권정지 가입자 등 정산 제외 대상자를 가입자의 약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0473, 2015가합21094(병합) 판결 중 "2014. 12. 31. 당시 피고의 디지털 방송가입자 수가 54,584명인 사실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그 이후의 가입자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피고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매월 54,584명으로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고 주장하면서 '54,584명(월 가입자수) X 280원 X 51개월'로 산정한 손해배상액 779,45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54,584명에는 디지털HD 가입자 수 외에도 디지털SD 가입자 등 모든 디지털가입자 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 중 디지털 HD 가입자 수 및 그 중 정산 대상이 아닌 무료 가입자 등을 별도로 선별한 '피고 디지털 HD 가입자 현황(을가 제68호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의 가입자들에서 디지털SD 가입자와 아날로그가입자를 제외하고, 디지털 HD 가입자 중에서도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HD 가입자(이하 '정산대상 가입자'라 한다)만을 산정대상에 포함하여, '가입자 당 월 28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산대상 가입자 수를 정하면서,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2014. 12. 31. 당시 그 가입자 수인 54,584명과 동일하다고 추인하여 누적 정산대상 가입자를 2,783,784명(54,584명 × 51개월)으로 산정한 다음, 손해배상액 779,459,520원(가입자당 월 280원 X 월 누적 가입자 수 2,783,784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정산대상 가입자 당 월 280원으로 산정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2014. 12. 31. 당시 피고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54,584명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30호증 및 을가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0.부터 2015. 12.까지 피고의 디지털 HD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도 위 기간 동안 원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디지털HD가입자 수가 매월 증가된 사정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특정 시점의 피고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동일할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위 디지털방송가입자 수 54,584명에는 원심판결이 정산대상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디지털SD가입자뿐만 아니라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라.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디지털방송가 입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위 디지털방송가입자 수 중 디지털SD가입자와 할인혜택 (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2011. 10.부터 2015. 12.까지의 디지털방송가입자 수가 매월 54,584명으로 동일하다고 추인하고, 나아가 위 가입자 수에서 디지털SD 가입자뿐만 아니라 할인혜택(무료 포함)을 받는 가입자, 일시정지 등으로 인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 가입자를 제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2.14.선고 2016나200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