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1.04.02 2020누232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6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당 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수용 재결 일 당시 지목이 ‘ 하천’ 또는 ‘ 제 방’ 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목이 같거나 이용 상황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하여야 하나, 제 1 심 감정인은 지목이 ‘ 주유 소 용지’ 인 토지를 비교 표준 지로 선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교표 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 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 등 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 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그런데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