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위험물 및 유독물 위탁보관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 관리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임차하여 창고 용지 등으로 사용 중이던 국유지인 화성시 E 등 5필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불하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인 G, H에게 “현재 D가 사용 중인 E 토지를 2011. 1. 말경까지 불하받게 해주겠다. 지금 잘 아는 화성시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면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제반 비용이 들어가니 이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아는 화성시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없어 E 토지의 불하와 관련한 청탁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E 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데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2010. 12. 7. 1,000만 원을, 2010. 12. 13.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