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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6 2013고합17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빚을 진 채 폐업한 후, 부채에 대한 압박 등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인 피해자 D(42세)이 거주하는 집으로 내려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평소 부모님이 자신보다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더 챙겨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주 말다툼을 하여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2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어머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밥상 옆에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랐다가 피해자로부터 험한 욕설과 함께 “내 집에서 나가라. 집에 왜 왔냐. 나가 죽어라. 안 나가면 때려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몸을 맞잡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피해자에게 밀려나 그곳 마루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계속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그곳 마루 안쪽 플라스틱통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37cm, 망치머리 길이 11.5cm, 망치머리 지름 4cm)를 집어들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곳 마루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다발성 열창, 뒤통수뼈 함몰골절, 뇌좌멸상 등)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