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97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 지법 2014. 10. 2. 선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판결 : 징역 1년 6월 및 7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경과 : 2016. 2. 4.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주거제한, 아동이 있는 지역 출입금지,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16:49 경부터 같은 날 17:44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 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폐지 등을 수거하러 주변을 돌아다님으로써 약 55 분간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19. 05:33 경부터 같은 날 05:4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 9 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00:07 경부터 같은 날 00:19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 12 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00:58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임에도 불구하고 총 12 분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