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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5가합126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1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혜천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혜천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9. 5. 중순경 주식회사 토밀건설(이하 ‘토밀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혜천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5. 19.부터 2010. 1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토밀건설로부터 2009.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증서 2009년 제117호로 작성된 액면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0.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증서 2010년 제72호로 작성된 액면 22,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0. 12. 31.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274호로 작성된 액면 16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14. 토밀건설에 대한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합계액 21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타채11388호로 토밀건설을 채무자, 혜천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토밀건설의 혜천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해 12. 15. 혜천종합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혜천종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1628호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5. ‘혜천건설은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