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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7가단8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D 토지(이하 ‘읍’ 단위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종이컵 제조 공장을 건축하고 ‘E’이라는 상호로 종이컵 제조 및 판매업을 하여 왔다. 2) 피고들은 D 토지에 인접한 F 임야 45,82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이 10964/45824 지분, 피고 C가 34860/4582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2015. 3. 27.경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 중 D 토지에 인접한 부분 1,322㎡를 매도하였다.

3) 분할전 토지는 2016. 5. 12. G 임야 20026㎡ 등으로 분할되었고, 2016. 6. 8. G 임야 20026㎡에서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이 H 임야 1,322㎡로 분할되었다(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나머지 토지를 ‘피고들 토지’라 한다

).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 사이의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

) 부근은 하나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었는데, 위 경계선 기준으로 위쪽에는 피고들 토지, 아래쪽에는 원고 토지가 위치해 있었다. 4) 한편 피고들은 2015. 6.경 피고들 토지 등 지상에 ‘I’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계선 총 길이 약 77.6m 중 왼쪽(원고 토지에서 바라본 방향으로 왼쪽) 약 50m의 경계선 위쪽으로 피고들 토지에 높이 약 4.9m의 수직형 보강토 옹벽을 세우고, 그 위쪽에 복토 작업을 하였다.

5) 원고는 2016. 4. 14.경부터 원고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위 1)항 기재 공장과 합하여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6 2016. 9. 5.경 원고 및 피고들 토지 부근에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7:10경 이전에 피고들 토지 중 위 보강토 옹벽이 세워진 부분 상단의 복토 부분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원고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