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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7:23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1길 60, 광운대누리관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문동 방면에서 광운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6.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등)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인데 당시 어두워 시야가 완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