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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옆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에게 아는 체를 하며 위 여성 중 1명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지”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다른 식탁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남자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카트를 바닥에 수 회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사업장의 손님들에게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