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5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출력하여 아크릴 판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등록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5. 7. 2. 경까지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조 번호판 발견 수사 의뢰)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