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H의 원심 법정 진술이 공소사실에 각 부합하고,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 순번 4) 의 영상 및 진료 확인서( 증거 순번 14) 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각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